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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2026 — 얼마 받나·조건·신청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2026년 기준 월 지급액(첫 3개월 통상임금 전액)과 부모 동시 육아휴직 특례, 신청 조건·기한·지급 제한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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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 나란히 놓인 부모의 머그컵과 젖병 — 육아휴직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아이 앞으로 나오는 돈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일하던 부모가 아이를 돌보려 휴직할 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예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되고, 금액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복직 계획, 부부가 어떻게 나눠 쓸지에 따라 받는 돈이 꽤 달라지니, 2026년 기준으로 얼마를 어떤 조건에 받는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 누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얼마: 시작 후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전액 → 8할(상·하한액 있음)
  • 어떻게: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에 매월 신청

얼마를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이 지날수록 지급률이 조정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래요.

기간지급률상한액하한액
시작 ~ 3개월통상임금 전액250만 원70만 원
4 ~ 6개월통상임금 전액200만 원70만 원
7개월 ~ 종료통상임금의 8할160만 원70만 원

즉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낮아도 하한액(70만 원)은 보장되는 구조예요.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이라면 첫 3개월은 250만 원을 받고, 이후 단계에 따라 상한이 내려가요. 지급률만 보면 후반부에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한액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초반 3개월에 받는 금액이 가장 커요.

부모 동시 육아휴직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 동안 두 사람 각각 통상임금 전액을 더 높은 상한으로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도록 장려하는 제도예요.

  • 시작 ~ 6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전액 — 상한액이 1개월 차 각각 250만 원에서 6개월 차 각각 450만 원까지 매월 점진적으로 올라가요. 하한액은 각각 70만 원.
  • 7개월 ~ 종료: 통상임금의 8할(상한 각각 160만 원)

동시가 아니어도 시차를 두고 각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경우는 일반 지급 기준을 따라요. 부부의 통상임금·복직 시점에 따라 유리한 조합이 다르니, 두 사람 조건을 넣어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 신청 전 꼭 확인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지급률·상한액·특례 조건은 해마다 바뀌고, 통상임금·근속·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져요. 신청 전 상단의 공식 링크(고용24·생활법령정보) 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조건으로 꼭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과 기한

  1.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2.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뒤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3. 신청 방법: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매월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24(work24.go.kr)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한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취업했거나, 월 소득 150만 원 이상의 취업·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쉬는 동안 잠깐 일 좀 하지" 하다가 기준을 넘기면 그달 급여가 막힐 수 있으니, 부업·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면 시간·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회사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뿐이고, 급여는 고용센터(고용24)를 통해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돼요. 그래서 신청도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고용24로 해요.

통상임금이 적으면 얼마나 받나요?

지급률(전액·8할)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어도 월 70만 원은 보장돼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아주 높아도 각 기간의 상한액까지만 받아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정말 더 받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전액을 더 높은 상한(6개월 차 각각 최대 45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으로 보면 일반 육아휴직보다 초기 지원이 훨씬 커요.

부모급여랑 육아휴직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아이 양육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휴직 소득 보전이에요. 다른 현금 지원과의 관계는 2026 지원금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해요. 매월 신청이 원칙이라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부부가 어떻게 나눠 쓰면 유리한가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고, 두 사람의 통상임금과 복직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큰 원칙만 보면,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 지원이 가장 두텁고(각각 최대 450만 원까지 상한 상승), 통상임금이 높은 쪽이 상한액을 더 채우기 쉬워요. 시차를 두고 번갈아 쓰면 아이를 더 오래 집에서 돌볼 수 있지만 특례 상한은 동시 사용일 때 적용돼요. 회사 사정·복직 계획을 함께 놓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리 부부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걸 권해요.

육아휴직 중에 상여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월 소득 150만 원 이상의 취업·자영업 활동을 하면 그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소액의 일시적 수입까지 모두 막히는 건 아니지만, 기준선이 있으니 부업·프리랜서 활동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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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돌봄 계획을 함께 세운다면, 어린이집을 보낼 때 부모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어린이집 부모급여 차액 정리를, 우리 아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전체는 지원금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이 시기 아이와의 하루가 궁금하면 0~3개월 가이드도 도움이 돼요.

참고 자료

  1. 1.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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