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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기간만 넣으면 개월별 지급액과 총액이 나와요.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와 한부모 특례도 같은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급여명세서 기준). 상여·성과급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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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

어떤 경우인가요?
12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 (내 몫, 일반)
2,310만 원

한 달 단위 계산이에요. 상한액에 걸리면 통상임금이 더 높아도 그 달은 상한까지만, 하한(70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까지 받아요.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근속·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개월지급률상한지급액
1개월 차전액250만 원250만 원상한
2개월 차전액250만 원250만 원상한
3개월 차전액250만 원250만 원상한
4개월 차전액200만 원200만 원상한
5개월 차전액200만 원200만 원상한
6개월 차전액200만 원200만 원상한
7개월 차8할160만 원160만 원상한
8개월 차8할160만 원160만 원상한
9개월 차8할160만 원160만 원상한
10개월 차8할160만 원160만 원상한
11개월 차8할160만 원160만 원상한
12개월 차8할160만 원160만 원상한

기준: 2026-07-19 확인(생활법령정보·고용24). 이 계산기는 일반 정보이며 지급을 보장하지 않아요. 상세 조건·신청 방법은 육아휴직급여 2026 정리를 함께 보세요.

흔한 궁금증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일반적으로 시작 후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전액(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할(상한 160만 원)이에요.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나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 전액을 더 높은 상한(1개월 차 250만 원에서 6개월 차 450만 원까지)으로 받아요.
통상임금이 적으면 얼마나 받나요?
지급률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어도 월 70만 원은 보장돼요.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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