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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기간만 넣으면 개월별 지급액과 총액이 나와요.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와 한부모 특례도 같은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급여명세서 기준). 상여·성과급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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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
어떤 경우인가요?
12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 (내 몫, 일반)
2,310만 원
한 달 단위 계산이에요. 상한액에 걸리면 통상임금이 더 높아도 그 달은 상한까지만, 하한(70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까지 받아요.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근속·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개월 | 지급률 | 상한 | 지급액 |
|---|---|---|---|
| 1개월 차 | 전액 | 250만 원 | 250만 원상한 |
| 2개월 차 | 전액 | 250만 원 | 250만 원상한 |
| 3개월 차 | 전액 | 250만 원 | 250만 원상한 |
| 4개월 차 | 전액 | 200만 원 | 200만 원상한 |
| 5개월 차 | 전액 | 200만 원 | 200만 원상한 |
| 6개월 차 | 전액 | 200만 원 | 200만 원상한 |
| 7개월 차 | 8할 | 160만 원 | 160만 원상한 |
| 8개월 차 | 8할 | 160만 원 | 160만 원상한 |
| 9개월 차 | 8할 | 160만 원 | 160만 원상한 |
| 10개월 차 | 8할 | 160만 원 | 160만 원상한 |
| 11개월 차 | 8할 | 160만 원 | 160만 원상한 |
| 12개월 차 | 8할 | 160만 원 | 160만 원상한 |
기준: 2026-07-19 확인(생활법령정보·고용24). 이 계산기는 일반 정보이며 지급을 보장하지 않아요. 상세 조건·신청 방법은 육아휴직급여 2026 정리를 함께 보세요.
흔한 궁금증
-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 일반적으로 시작 후 3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전액(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할(상한 160만 원)이에요.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나요?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 전액을 더 높은 상한(1개월 차 250만 원에서 6개월 차 450만 원까지)으로 받아요.
- 통상임금이 적으면 얼마나 받나요?
- 지급률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어도 월 70만 원은 보장돼요.
-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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